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9.01.22
조회수 444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행위 관련 협조 요청(대중교통과 게시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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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주시 대중교통 발전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제56조의2(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따라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나, 3. 최근 이삿짐센터 등에서 이사화물을 위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하는 행위가 빈번하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다음과 같이 협조 요청하오니 법규 위반행위 발견 시 우리 시로 관련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가용 화물자동차(흰색번호판)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이사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 발견 시 관련사항 통보 나. 증빙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 협조(차량번호 및 위반행위 확인 가능).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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