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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12.24 조회수 606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19년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 및「원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제3조에 따라「2019년도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원주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알림방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리주체는 종합계획을 참고하여 기한 내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시설물
- 보안등 전기요금
-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비용
- 보안등을 보수하거나 LED등을 포함한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비용
-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보수비용
- 교체 및 보수를 제외한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치 비용
- 재해위험시설물 또는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는 비용 및 원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위험시설물로 결정한 옹벽 · 담장을 철거하거나 보수 · 교체하는 비용
나. 지원대상 공동주택
- 시설보수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초과되는 공동주택(임대주택 및 재건축·재건축 추진 중인 단지 제외)
- 보안등 전기요금은 사용승인일부터 지원
- 소규모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비용은 사용승인일부터 지원하 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지원
다. 신청기간 : 2019. 1. 31일까지

붙임 1) 종합계획 요약 및 서식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홈페이지 별첨) 1부.
2) 관련서식 및 동의서(홈페이지 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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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