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12.14
조회수 221
운수종사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내버스 운행 변경 홍보 협조(대중교통과 게시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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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 근로시간(주 68시간) 위반 처벌 유예기한 (2018.12.31.)이 종료됨에 따라 2019. 1. 1.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다음과 같이 변경 되어 알려드리니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시내버스 이용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변경 안내문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붙임 시내버스 운행 변경안내문 1부. 끝.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창걸 주무관 033-737-3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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