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11.07
조회수 265
2018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온라인) 수강안내 및 교육수료증 제출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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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나, 최근 2년(16년~17년) 이수현황 조사결과 이수율이 매우 저조(43.9%)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운영 중인 2018년도 남은 교육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생업으로 인하여 집합교육을 받지 못한 동별대표자 및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는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관리사무소에서는 ‘18.12.31(2018년 12월말 기준)일까지 교육수료증을 제출(팩스 033-737-4984)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홍보_안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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