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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11.05 조회수 388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일부개정
작성자 주택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14호

「공동주택관리법」제7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10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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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