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10.15
조회수 284
2018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미 이수자 온라인 교육수료증 제출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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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과-14697(2018.03.28.),-27806(2018.7.19.)호와 관련으로 지난‘18.3.19일 집합교육 미 수료자와 보궐선거 등 새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도록 안내한 바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공동주택관리법」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관리의 자치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매년 4시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동별 대표자께서는 반드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온라인 강의는 PC나 모바일로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WWW.eduapt.lh.or.kr)으로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교육 직전월 20일 ~ 교육 당월 10일까지 수강신청을 하면 다음달 1일부터 수강 할 수 있음.(교육기간은 매월 1일~말일까지) 4. 아울러,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교육비를 부담하여 동별 대표자뿐만 아니라 입주자 및 사용자 모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5. 아울러, 관리사무소에서는 ‘18.12.31(2018년 12월말 기준)일까지 현재까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교육 이수 후 교육수료증을 제출(팩스 033-737-4984)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홍보자료 1식.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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