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10.11
조회수 224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자 교육이수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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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 단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안전교육협회 교육팀-63(2018.08.24.)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설치자로부터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담당자로 하여금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에 1회 이상 재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주체자 교육일정을 통보하오니 붙임 서류를 참고하시어 공동주택 단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자 교육 이수가 법정기간 내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교육일정 및 관련문서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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