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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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임제한 완화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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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6550(‘18. 9. 6.)호
강원도 건축과-14369(2018.9.7.)호 2.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가 선출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되지 않는 등 문제 발생에 따라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만 제한적으로 완화하였던 중임제한 규정을,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도 완화 적용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18. 9. 11.(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3. 이에 따라, 중임제한 완화 규정의 적용 사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관련 질의답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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