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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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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유의사항 알림
작성자 주택과
수신 : 관내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장 및 관리사무소장 귀하

    1. 공동주택 운영에 힘써주시는 귀 회(소)에 감사드리며, 최근 공동주택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발생되는 주요 민원(문의)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 진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을 위한 동별대표자 선출 등의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결격사유 검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질의회신 사항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4항에 따른 동별대표자 결격사유 중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의 범위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 해당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업체에 소속되어 다른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관리사무소장도 위탁관리업체에 소속된 임직원에 포함됨으로 동별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됨.(2014. 9 법제처 법령해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해당 공동주택에 경비·청소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의 임원으로 일반적으로 법인등기를 통하여 등기된 인원으로 확인 가능할 것임.
              ? 「주택법 시행령」 제50조8항에 따른 중임관련규정
                해당 조항이 2010. 7. 6 신설되었음으로 법령개정이후 선출(동별대표자의 임기 개시일 기준)된 횟수를 기준으로 총 2회까지 가능하며, 보궐로 인하여 추가 선출된 경우에도 1회로 산정함. 아울러 중임한 동별대표자가 소유자일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위임도 불가함.
              ? 결격사유 조회 대행
                동별대표후보자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파산자 등은 해당 등록기준지에서 조회하며(우리 시에서 대행가능), 실형선고(집행유예포함), 벌금 등은 경찰서에서 조회하는 범죄경력조회로 확인
              ? 선거구
                한 동을 두 개이상의 선거구로 나누거나 2개동 이상을 한 개의 선거구로 하는 것은 가능하나,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이상 동별대표자 선출은 불가함.

붙임 1. 결격사유 검토서 1부.
     2. 법제처 해석사례(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의 범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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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