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2038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촉구
작성자 주택과

수신자: 관내 관리규약 미개정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귀중


1.
공동주택 운영에 힘써주시는 귀 회()에 감사드립니다.

2. 당초 건축과 4019(2014.06.16.)(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알림) 호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령 및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기존 관리규약을 개정운영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정안 신고가 제출되지 않아 촉구하오니 빠른시일내에 관리규약의 개정절차를 이행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관리규약 제·개정)’를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2014.06.10. 개정시행)내용을 본 문서에 첨부하였으니 원주시청 홈페이지(www.wonju.go.kr)/(좌측하단)부서 홈페이지/주택과/알림방/새소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시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737 3445)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