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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15.08.28 조회수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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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계량기 관리기준 알림
작성자 주택과

수신: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귀중

1.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회()에 감사드립니다.

2. 최근 공동주택 난방비 부과와 관련한 언론보도사항에 따라 난방계량기 관리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난방계량기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방계량기 관리기준

   ? 중앙집중식 난방방식만 해당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 164)에 따라 난방계량기를 관리(붙임1 참조)

   ? 개별난방, 중앙집중식난방방식 모두 해당

    강원도 관리규약 준칙47조의2 및 별표2(붙임2 참조)에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관리규약에 따라 계량기 적정하게 관리

    관리규약 준칙()이 반영되지 않은 단지는 신속히 관리규약 개정요망

 

붙임 1. 중앙집중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기준 1.

        2. 강원도관리규약 준칙 발췌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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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