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2.25
조회수 549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과정 시행 안내 및 교육이수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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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의 자치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매년 4시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3. 동별 대표자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재확산의 방지를 위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교육을 통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리사무소에서는 ‘2021.11.30. (2021년 10월말 기준)까지 교육 수료증을 제출 (팩스 033-737-498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강의는 PC나 모바일로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www.eduapt.lh.or.kr)으로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교육 직전 월 20일~교육 당월 10일까지 수강신청을 하면 매월 1일 ~ 말일까지(1개월) 수강 할 수 있음. 붙임 2021년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안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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