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4.02
조회수 578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운영 알림(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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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공동주택관리에 힘써주시는 귀소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적으로 측정 및 측정 결과를 입주민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2021년 4월 1일부터 실시하여 알려드립니다. □ 신청방법 안내 ○ 신청대상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 ○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구비서류 제출 ○ 대여방법 :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 활용) ○ 대여기간 :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담 당 자 : 한국환경공단 이수미 주임 (☎ 032-590-3565) ※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논의 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음측정기 대여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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