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4.13
조회수 549
공동주택관리정보 공개에 대한 안내 및 협조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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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내 공동주택관리에 힘써주시는 귀소에 감사드립니다.
2.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요청사항이 있어 알려드리니 적극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요청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25조, 제26조, 제31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정보를 법정 기한 내에 k-apt에 공개·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의 안내문 참고) ○ 붙임 2의 k-apt 홍보포스터를 공동주택 각 동의 게시판, 승강기 등에 부착하여 k-apt가 홍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리정보 공개·등록 안내문 1부. 2. K-apt 홍보 포스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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