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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5.06 조회수 484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참여 요청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공동주택관리의 자치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감염확산 우려로 인하여 금년 집합교육 실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온라인 교육을 적극 활용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수강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강의는 PC나 모바일로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eduapt.lh.or.kr)으로 접속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뒤 교육 전월 20일~교육 당월 10일까지 수강신청을 하면 매월 1일~말일까지(1개월) 수강 할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관리사무소에서는 2021.11.30.까지 온라인 교육수료증을 제출(팩스 033-737-498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교육 수강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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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