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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5.28 조회수 683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조례 개정에 따른 원주시 대형폐기물 품목 및 재활용폐기물 배출요령 방법 알림
작성자 생활자원과
1. 깨끗한 우리시 만들기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공포일 : 2021.5.28.(금))되어 ‘대형폐기물 품목’과 ‘재활용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이 각각 붙임1, 2와 같이 추가 및 변경되었으니 단지 내 게시판, 주민회의 및 이·통장회의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 기존 품목 수수료 동결 및 신규품목 추가, 공동주택 알림방 별도 게시

붙임 1. 대형폐기물 수수료표 1부.
2.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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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