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449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21년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시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1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동조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조 제6항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우리시에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4. 아울러,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및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 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또는 제102조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또는 과태료)을 받을 수 있으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회계감사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관리법 발췌문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