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6.02
조회수 449
2021년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실시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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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1항에 따라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동조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하며, 동조 제6항에 따라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우리시에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4. 아울러,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 및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한 자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9조 또는 제102조에 따라 행정처분(고발 또는 과태료)을 받을 수 있으니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회계감사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관리법 발췌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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