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7.16
조회수 378
코로나-19 대응 물놀이형 수경시설 안전관리 철저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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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하고 안전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귀 소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환경과에서는 환경과-21110(2021.07.15.)호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발표(2021. 7. 1.부터 시행)에 따라 공동주택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유원시설(워터파크) 분야’에 준용한 행동수칙을 지켜야 함을 통보하여 붙임과 같이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유원시설 발췌본]’을 첨부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유원시설 발취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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