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7.30
조회수 682
「아파트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제정에 따른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귀 회(소)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교통행정과-25794(2021. 7. 29.)호로 “아파트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제정사항이 접수되어 안내하오니, 공동주택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안내사항 (담당자 ☎ 033-737-3492) ○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이 `20.1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제정·고시(`21. 6. 11.)하였습니다. ○ 붙임과 같이 설명자료 및 주요 질의응답을 첨부하오니, 세부적인 문의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054-459-7257)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고시) 1부. 2.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주요내용 1부. 3.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강화제도 Q&A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