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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7.30 조회수 682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아파트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제정에 따른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귀 회(소)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교통행정과-25794(2021. 7. 29.)호로 “아파트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제정사항이 접수되어 안내하오니, 공동주택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안내사항 (담당자 ☎ 033-737-3492)
○ 국토교통부에서는 아파트 단지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이 `20.11.27.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제정·고시(`21. 6. 11.)하였습니다.
○ 붙임과 같이 설명자료 및 주요 질의응답을 첨부하오니, 세부적인 문의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054-459-7257)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고시) 1부.
2. 단지내도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주요내용 1부.
3. 단지내도로 교통안전 강화제도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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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