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8.14
조회수 371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개정·시행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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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귀 공동주택에 감사드립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1396(2021.08.02.)호 및 강원도-15107(2021.08.03.)호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이동통신 이용권을 보장하면서 기지국 설치로 인한 갈등 요소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전자파 안전성 종합진단', '친환경 기지국 설치'등을 규정하는「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2017.6.)」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3. 공동주택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가이드라인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공동주택 전자파 갈등 예방 가이드라인」의 일부 내용을 개선하여 붙임과 같이 개정·시행('21.7.20.)하였으니 공동주택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동주택 전자파 갈등예방 가이드라인(2021.7.)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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