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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8.14 조회수 451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관리 권고사항 알림(안전점검 및 장기수선계획)
작성자 주택과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귀소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372(2021.08.02.)호 및 강원도 건축과-15116(2021.08.03.)호 관련하여 최근 여름철 전력사용량 증가 및 공동주택 변전설비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정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서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변압기를 25년 주기로 전면교체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바, 노후화된 변압기 등이 적기에 교체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고,

4. 또한, 같은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발전 및 변전시설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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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