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8.23 조회수 806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법제처 법령해석 알림(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공사 행위허가 대상여부)
작성자 주택과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귀소에 감사드립니다.

2.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4194(2021.07.26.) 및 강원도 건축과-14586(2021.7.26.)호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승강기 전면교체 시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행위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21-0291)을 알려드리니, 해당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법제처 법령해석례(21-0291).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