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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8.23 조회수 979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행위허가(신고) 신청 시 주의사항 알림
작성자 주택과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조성에 항상 애써주시는 귀 공동주택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제1항에 의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변경 등을 하려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행위허가(신고) 신청 시 신청인은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만 가능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는 불가하므로, 행위허가(신고) 신청 시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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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