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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09.01 조회수 513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및 전문가 컨설팅 신청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행복하고 안전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귀 회(소)에 감사드립니다.

2.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904(2021. 8. 25.)호 및 강원도 건축과-16756(2021. 8. 26.)호와 관련입니다.

3.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경우,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24시간 교대제 형태의 근무방식은 근로자의 생체리듬·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고용노동부에서는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마련하여 알려드리니 근무방식 개편을 검토 중인 공동주택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고용노동부에서는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컨설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9.10(금)까지 고용노동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일부만 선정하고, 초과 물량은 내년에 추가 컨설팅 제공 검토 예정)

붙임 1.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1부.
2.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컨설팅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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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