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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1.12.21 조회수 749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새로 제정된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
주체(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후, 6개월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3. 따라서, 귀 소관 건축물에 대하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 관련 붙임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여 2022. 4. 18.(월)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후에 선임
신고서를 제출(건축과 3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기계설비법」제30조(과태료) 규정에 의하여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과 김의철(☏ 033-737-3484)에게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선임 및 해임 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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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