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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01.20 조회수 483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알림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2022. 1. 28.부터 과태료 부과 범위가 확대되며(기존: 의무설치대상 → 개정: 전 구역)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예외규정은 현행 법령 및 시행령(법 제21조)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이나 충전 목적 외 전기차의 주차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후에너지과(033-737-3048)

붙임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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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