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01.20
조회수 483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금지 및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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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자동차,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의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3. 이에따라,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2022. 1. 28.부터 과태료 부과 범위가 확대되며(기존: 의무설치대상 → 개정: 전 구역)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예외규정은 현행 법령 및 시행령(법 제21조)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이나 충전 목적 외 전기차의 주차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기후에너지과(033-737-3048) 붙임 과태료 부과기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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