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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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 전용구역(전기차 충전구역)내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 |
작성자 | 기후에너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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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자동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의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022. 1. 28.부터 과태료 부과 범위가 확대됩니다.(기존: 의무설치대상 → 개정: 전 구역, 완속 및 급속 관련 예외규정 삭제 및 전용주차구역및 충전차량 수량 따른 예외조항 신설) 3. 이에,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이나 충전 목적 외 전기차,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주차는 과태료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방송 등을 통해 내용을 적극 홍보 협조하여 주시고 개정된 법령을 첨부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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