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618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폐비닐, 잡병 분리배출 간 협조사항 알림
작성자 생활자원과
1. 원주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비닐 속에 폐비닐이 아닌 쓰레기들(음식물쓰레기, 음식물이 묻은 비닐, 기타 플라스틱 등)이 혼합되어 배출되고 있으며, 잡병 배출 시 수거용 마대 등이 훼손되거나 깨진 유리 등이 혼합되어 미화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원활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비닐 배출 시 다른 쓰레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음식물이 묻은 비닐은 일반 종량제로 배출
나. 잡병 배출 시 운반이 가능한 무게로 나눠서 배출
- 깨진 유리나 도자기는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특수용 마대에 배출

4. 위 사항에 대한 분리수거 방법 안내문 게시, 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문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