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03.14
조회수 618
공동주택 폐비닐, 잡병 분리배출 간 협조사항 알림 | |
작성자 | 생활자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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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주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비닐 속에 폐비닐이 아닌 쓰레기들(음식물쓰레기, 음식물이 묻은 비닐, 기타 플라스틱 등)이 혼합되어 배출되고 있으며, 잡병 배출 시 수거용 마대 등이 훼손되거나 깨진 유리 등이 혼합되어 미화원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원활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폐비닐 배출 시 다른 쓰레기가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음식물이 묻은 비닐은 일반 종량제로 배출 나. 잡병 배출 시 운반이 가능한 무게로 나눠서 배출 - 깨진 유리나 도자기는 재활용되지 않으므로 특수용 마대에 배출 4. 위 사항에 대한 분리수거 방법 안내문 게시, 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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