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06.02 조회수 559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공동주택 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 안내
작성자 주택과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새로 제정된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후 6개월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붙임의 서류를 참고하여 2023. 4.17.(월)까지 섬임 신고서를 제출(시청 3층 건축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건축과(3층)
- 담당자: 김의철 주무관(033-737-3484)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