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06.02
조회수 559
공동주택 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교육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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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새로 제정된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후 6개월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붙임의 서류를 참고하여 2023. 4.17.(월)까지 섬임 신고서를 제출(시청 3층 건축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건축과(3층) - 담당자: 김의철 주무관(033-737-34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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