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06.30
조회수 377
2022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 알림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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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건축과-11995(2022.06.30.)호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87조 및 「공동주택 모범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에 근거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관심제고 및 참여확대를 통한 모범적 관리체계 구축, 공동체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2022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선정계획」을 알려드리오니, 모범관리단지 신청을 희망하는 다음의 단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2022.07.18.(월)까지 원주시청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대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가목부터 라목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제외대상 임대주택 및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내 단지 및 최근 3년 행정처분을 받은 단지 사업주체와 하자보수분쟁으로 소송 중인 단지 공동주택 관리조례 등에 따라 최근 1년 내 감사 후 처분(시정명령 등)을 받은 단지 □ (평가그룹)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3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 * ① 150이상~500세대 미만, ② 500이상~1,000세대 미만, ③ 1,000세대 이상 단지 □ (평가기간) 2021. 7. 1. ~ 2022. 6. 30. * 작년하반기~올해 상반기(「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적용)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열람하여 확인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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