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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08.31 조회수 455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22년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 의무교육 안내 및 이수 촉구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주택과-23859(2022.7.13.)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현재 이수율이 저조하여 재차 이수를 촉구하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개별 안내하시고 교육이수 촉구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1항에 근거하여, 같은법 제102조 2항 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 편의을 위해 올해에도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eduapt.lh.or.kr)] 2022.11.30.까지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라며 수탁기관 직접 확인을 통한 현황조사가 가능하여 수료증을 의무적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 수강생 회원가입 시 오타, 오류 등에 따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수료증을 받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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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