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09.05
조회수 681
친환경자동차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충전방해행위) | |
작성자 | 기후에너지과 |
---|---|
1.2022. 1. 26.(공동주택알림방, 기후에너지과)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사항 안내입니다.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시한, 일반차량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개정 된 시행령(2022. 1. 28.) 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