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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09.05 조회수 681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친환경자동차 관련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충전방해행위)
작성자 기후에너지과
1.2022. 1. 26.(공동주택알림방, 기후에너지과) 관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사항 안내입니다.

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시한, 일반차량주차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해 개정 된 시행령(2022. 1. 28.) 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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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