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11.03 조회수 243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경비원 등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의 관리규약 반영 요청
작성자 주택과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821(2022. 10. 27.)호 강원도 건축과-20652(2022. 10. 31.)호 관련입니다.

2. '21. 1. 5.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내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관련 조항 개정(14조의 2) : '20. 10월

3. 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 괴롭힘 금지조항'을 조속히 반영/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