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11.03
조회수 243
경비원 등 근로자 괴롭힘 방지 규정의 관리규약 반영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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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7821(2022. 10. 27.)호 강원도 건축과-20652(2022. 10. 31.)호 관련입니다.
2. '21. 1. 5.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개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내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관련 조항 개정(14조의 2) : '20. 10월 3. 이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 괴롭힘 금지조항'을 조속히 반영/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