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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11.16 조회수 257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자료 배포
작성자 주택과
1. 관련근거
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2항(범죄의 예방),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나.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7852(22.11.03) ’22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 전단지 및 안내방송 활용 계획
다. 도경찰청 수사과-16121(22.11.14) ’22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 전단지 및 안내방송 활용 계획(하달)

2.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지능적으로 진화하며 관내에서도 그 피해가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2년 9월 말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165건이고 그 피해액은 44억 원에 달합니다. 전화금융사기가 1번 발생하면 평균 2천 6백만 원의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원주경찰서에서는 이와 같은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민들께 전화금융사기 예방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원주관내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법을 홍보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주민 피해 예방 홍보 방법>
□ 홍보 전단지 이미지 활용
▲ 아파트 엘리베이터 內 게시판 부착
▲ 아파트 공용현관 등 게시판 부착
□ 안내방송 음성파일 활용
▲ 영화배우 마동석 목소리의 음성녹음 파일을 재생하여 동별 안내방송 송출

붙임 1. 홍보 전단지 이미지
2. 220914-마동석 배우 피싱예방(수정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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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