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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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 의무교육 안내 및 이수 촉구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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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2년 공동주택 관리자대상 소방 및 방범 교육에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주택과-23859(2022.7.13.) 및 29255(2022.8.31.)호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의 온라인 수업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으니 아직까지도 이수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게 개별 안내하여 반드시 수강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eduapt.lh.or.kr)] □ 입대의 구성원 온라인교육 '22년 12월 수강신청 기간 - 신청기간: 2022. 12. 01. ~ 2022. 12. 28. (수) - 수강기간: 2022. 12. 01. ~ 2022. 12. 31. (토) - 수강방법: 입대의 구성원 임기2년을 바탕으로 1년차 '기본과정', 2년차는 '심화과정' 순으로 수강권고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93조 1항에 근거하여 같은법 제102조 2항 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시기 바라며, 23년도에는 온라인과 더불어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 기회를 다양화할 계획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문 첨부) 출력해서 기록물에 편철하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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