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11.25 조회수 319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중요안내)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제도 시행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행정과-5071(2022. 11. 24.)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제도 시행'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협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관 련 근 거:「교통안전법」 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교통안전)
■ 대 상: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의무이행사항
- 차량 통행방법의 게시: 차량통행에 제한이 없는 곳에 '통행속도, 서행알림, 일시정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등을 금속판(지주형간판) 및 현수막 게시
※ 상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참조(공지사항)
- 중대한 사고의 통보: 사망 또는 3주 이상 상해 사고 발생 시 원주시장(교통행정과)에 의무적 통보

3.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제도 시행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안내(교통행정과) 1부.
2. 단지내도로 중대한 교통사고 통보 양식(교통행정과) 1부. 끝.
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