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2.11.25
조회수 319
(중요안내)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제도 시행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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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통행정과-5071(2022. 11. 24.)호,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제도 시행'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협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관 련 근 거:「교통안전법」 제57조의3(단지내도로의교통안전) ■ 대 상: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의무이행사항 - 차량 통행방법의 게시: 차량통행에 제한이 없는 곳에 '통행속도, 서행알림, 일시정지,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등을 금속판(지주형간판) 및 현수막 게시 ※ 상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참조(공지사항) - 중대한 사고의 통보: 사망 또는 3주 이상 상해 사고 발생 시 원주시장(교통행정과)에 의무적 통보 3.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미이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단지내도로 교통안전강화 제도 시행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안내(교통행정과) 1부. 2. 단지내도로 중대한 교통사고 통보 양식(교통행정과)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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