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1.17
조회수 422
202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교육(집합교육) 수요조사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
「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법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코로나19로 온라인(https://eduapt.hunet.co.kr)으로만 진행하던 교육 외에 온라인 수강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집합교육을 통한 교육 효과 달성이 필요한 입대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23년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집합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집합교육은 4월~8월 중 추진할 계획(※일정확정 시 별도 안내)이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수강여건을 면밀히 살피어 2023. 2. 1.(수)까지 수요조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수요조사 결과 참여희망자가 적을 경우 23년도에도 온라인 교육만 운영)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관련 공문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