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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1.27 조회수 318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행정지도]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철저
작성자 주택과
1. 귀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와 관련하여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규약으로 정한 적립률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나 적립률대로 적립하지 않거나 장기수선계획 상 소요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적립률을 관리규약으로 정하여 부과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모든 단지에 공통적으로 발송하는 행정지도 공문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족으로 이어지고 노후된 공동주택 시설물의 적정 교체 및 보수시기를 놓치게되어 시설물의 사용제한 및 안전 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니 적정 적립률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거나 적립률 상승이 과할 경우 점진적으로 적립률을 상향하여 적정 비용이 적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4.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을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102조(과태료)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인지하여 공동주택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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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