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2.06
조회수 528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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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환경공단 주거환경관리부-291(2023. 2. 1.)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3. 이에, 2023년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비스 이용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관리주체는 홍보 안내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문 1부. 3.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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