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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2.23 조회수 435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3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 이수 등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귀 공동주택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법정)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우리시에서 해당 교육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도 교육 현황에 따르면 일부 단지에서 홍보 미비 또는 개인적 사유 등으로 교육을 이수 하지 않은 단지가 있어 안내하오니 관리주체에서는 23년도 교육 이수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구성원 전원이 이수하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코로나19로 온라인(https://eduapt.hunet.co.kr)으로만 진행하던 교육 외에 추가적으로 집합교육 수요조사[관련공문: 주택과-1872(2023.1.17.)호]를 실시한 결과 상당한 수요가 있음에 따라 2023. 5.17.(수)에 개최하기로 계획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집합교육 전 교육 상세사항 별도 안내 예정)

붙임 1. 공문원본 1부.
2. 온라인교육 홍보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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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