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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3.15 조회수 1999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사항(2023.03.15.일자) 알림 및 신고 독려
작성자 주택과
1.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에 힘써주시는 귀 회(소)에 감사드립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의 반영을 위하여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부분(12차)개정・시행함에 따라 관련 조항 등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입주자대표회의는 준칙 제94조(규약의 개정) 및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1조(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의거 관리규약준칙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전문 확인 방법 >

〇 강원도청 홈페이지(http://www.provin.gangwon.kr/gw/portal)
상단 메뉴 중 ‘도정마당’ - ‘알림사항’ - ‘준칙’ 검색 –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일부개정 알림(2023.03.15.) 게시’ 확인
〇 원주시청 홈페이지(http://www.wonju.go.kr)
상단 우측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홈페이지에서 좌측메뉴 중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알림방‘ - 공지사항 중 ‘강원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사항 알림 및 신고 독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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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