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3.23
조회수 427
원주시 금연아파트 사업 관련 홍보 안내[보건소 건강증진과] | |
작성자 | 주택과 |
---|---|
원주시 보건소는 원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에 따른 금연아파트 지정, 운영과 더불어, 건강생활업무협약을 통한 건강생활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참여하고자 하시는 공동주택 단지는 첨부의 관련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 033-737-4060] 첨부 1. 2023년 금연아파트 신청 안내(게시글) 1부. 2. 금연아파트 안내문(게시글 붙임 1) 1부. 3.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게시글 붙임 2) 1부. 4.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게시글 붙임 3)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