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4.20
조회수 324
2023년 공동주택관리 (시설보수 등)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 알림(23개 단지)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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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결정된 단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대상 단지에 개별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니 사업을 추진(업체 선정 및 착공 등)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11월 말까지 준공완료하여야 보조금 지출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개별 공문 확인 또는 주택과 문의: 033-737-3442)
1. 보조금 교부결정일: 2023. 4. 20.(목) 2. 사업의 기간: 2023.4. ~ 2023.12.(사업준공은 2023.11.말까지) 3. 보조사업 분야: 방범용CCTV설치 등 8개 사업분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