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4.25
조회수 507
2023년도 관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 참석 안내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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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주택과-1872(2023. 1.17.)호 관련입니다.
2.「공동주택관리법」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에 따라 법정교육(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상시 온라인교육 참여에 제한이있거나 직접 수강을 희망하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참석하여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일시: 2023년 5월 17일(수) 13:00~ 17:00(4시간) 나. 교육장소:원주시 농업기술센터 대강당(※흥업면 흥대길 7) 다. 교육내용: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 등 기본역량에 관한 사항 3. 올해 1월경 집합교육 수요조사에 응한 단지 여부와 상관없이현장에서 바로 수강이 가능(현장 교육등록부에 반드시 서명을 하고 수강)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 ☏033-737-344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조사항> 본 집합교육의 참석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2023년 내 온라인 교육 또는 집합교육 중 하나 이상의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붙임 1. (교육장소)위치도 1부 2. 발송 공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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