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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5.10 조회수 490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주택과
강원도 주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결혼·출산 친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사 업 명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3. 6. 1. ~ 6. 30.
□ 신청방법 : '우리도-강원도' 앱(APP)
□ 지원내용 : 전·월세 대출금 최대 2년간 연 3.0%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
□ 지급방법 : 연1회 지급(12개월분 상환이자 정산지원)
□ 지원대상 : 도내 약 1,500가구/年
 ❍ (거주요건) 도내 주민등록자(신혼부부 가구원 모두)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기준) 제1,2금융권의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신청문의 : 강원도 콜센터(033-120) 또는 시청 및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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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