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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5.17 조회수 293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협조 안내
작성자 생활자원과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화 시행(2020. 12. 25.)에 따라
투명페트병이 별도배출되어 고품질 자원화 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 방법을 아파트 내 게시판, 승강기 타운보드 등을 통해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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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