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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6.21 조회수 620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2023년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교육 이수 촉구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555(2023. 6.21.)호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 시는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온라인 수업을 위탁하여 운영(교육비 원주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3. 관리주체는 지난 집합교육에 참여하지 않으셨거나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빠짐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온라인 교육 수강을 위한 회원가입 시 단지명 등 기본정보 입력에 주의하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교육 수료증 제출 대신 교육사이트 직접 확인을 위한 조치사항)

4.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 위반으로 같은법 제102조제2항제7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시기 바라며, 교육 시스템 및 학습 절차문의는 1588-6559로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온라인 교육 리플렛 1부.
2. 온라인 교육 포스터 1부.
3. 온라인 교육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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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