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6.27
조회수 376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관련 홍보 및 관리규약 반영여부 회신 요청 | |
작성자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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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기원합니다.
2.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 제 2017-13)」에 따라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한하여 하수처리구역 내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일반 가정에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홍보물을 게시판/엘리베이터 등에 공지 및 안내방송을 통하여 입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원주시청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새소식에서 홍보물 확인 4. 2023. 6월 현재 관리규약 내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조항 반영 여부를 조사하오니 붙임 서식을 작성하시어 2023.7.5.(수)까지 환경과(Fax. 737-482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동주택 관리규약 반영 여부(서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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