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7.26
조회수 779
2023년 성범죄경력자,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자료 제출 요청 | |
작성자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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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공동주택 주거문화 개선에 도움을 주시는 귀 회(소)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근거 : 여성가족과-1671(2023.07.05.),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6942(2023.04.06.) ▶ 성범죄자는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간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사실상 노무제공 포함)이 제한되며, ▶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 교육감 등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제29조의4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확인 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내 경비원에 대한 '성범죄경력자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점검·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2023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계획」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성범죄경력자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조회를 위한 자료를 요청하오니 별첨 서식에 의거 2023.08.10.(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 또는 팩스(033-737-4986)로 송부 가능 붙임 1.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서 1부. 2. 관련법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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