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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공동주택 알림방

작성일 2023.08.16 조회수 296
분야별정보 > 도시/건축 > 건축/주택 행정 > 공동주택 알림방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확대 안내
작성자 주택과
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직업건강증진팀-1869(2023. 8. 11.)호 관련입니다.

2. 2023. 8. 18.부터휴게시설 미 설치 시 제재대상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총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 관련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단지에서는 휴게시설를 개선 또는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확대 시행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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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주택과
  • 담당자 고소희
  • 전화번호 033-737-3444
  • 최종수정일 2023.08.22